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다가 중한 상해를 입히고, 주점에 다시 돌아와서는 주점 업주의 지인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가 술값 문제로 다툼마저 생기게 되자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 : 처벌불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특별가중사유 : 중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 : 처벌불원(당심)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하한 : 징역 2년 6월 상한 : 징역 5년 4월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