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06 2013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1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8세)이 술값 계산을 위해 위 주점 사장인 F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와 "사장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만취하여 때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