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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0 2020고단27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1: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여) 운영의 ‘D’ 주점 앞길에서 술값에 대한 간이 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술값 요구에 불응하며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1. 피혐의자 명함사본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수사, 피해자 통화 등, 참고인 E 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68세의 고령인 피해자로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상해로 인하여 주점을 직접 운영하는 피해자가 주점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보면, 이러한 상해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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