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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9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父) 및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서 유사성행위 또는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많은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o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o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o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8년 3월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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