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상해 사건의 형사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로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거나 목을 감기도 하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기도 하는 등 범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