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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19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상해 사건의 형사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로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거나 목을 감기도 하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기도 하는 등 범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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