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81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사이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 2월 20일 제1범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월~8월) 제2범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월~8월) 제3범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월~8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 20일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가능. ,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