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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인 바, 상습으로,

1. 2013. 1. 19. 05:3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 피해자 E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속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갖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갖고 나와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 오토바이 1대(G, 대림 시티 에이스 110cc)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보행자에게 접근하여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 20. 11:30경 창원시 성산구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27세)이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접근한 다음 가방을 낚아채어 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2)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 가방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388만 원 등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K, I, L, M, N, O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범행 당시 CCTV 자료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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