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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3나6552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D(이하 ‘갑’이라 한다)와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태국에서 유치, 개최, 운영하는 F(이하 ‘프로젝트’라 한다) 사업에 있어서 갑이 투자를 약정함을 전제로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투자 약정 의무) 갑은 을에게 프로젝트를 위해 일금 오십만불($500,000,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한다. 이하 ‘달러’라 한다)를 투자함을 약정한다.

투자 시 달러 통화로 투자한다.

제2조(을의 의무) 을은 갑의 투자약정을 전제로 프로젝트 있어서 사업 참여자들의 공동 이익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배당률) 갑의 투자에 대한 배당으로 을은 프로젝트의 순수익의 20%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7조(수익정산)

1. 을은 개장 후 매일 프로젝트 비용을 제한 순수익의 20%를 서면으로 정리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로컬 스태프 인건비, 유류비, 보완 관리비, 소모품비 등 일체의 운영비를 말한다.

2. 을은 2주 단위로 갑에게 배당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법인인 D(중국명 G,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인 원고(이 당시 원고가 D의 공부상 대표자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원고는 D 대표자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아래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는 2011. 6. 10. 태국 법인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 B과 2011. 6. 10. E이 태국에서 일종의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카니발사업(F,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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