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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83021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B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인 C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5. 부동산 매각대행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가격으로 24억 원 정도면 만족하겠다고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건물소유주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을의 용역업무범위) ① 부동산 매각절차의 전반적 수행 ② 가능 매수자 물색 및 진행결과 업무보고 ③ 매매계약서 작성 등 용역기간 중 제반 서류작성업무 제3조(용역기간) 계약기간은 2015. 6. 5-2015. 12. 4(6개월)로 한다.

제4조(용역수수료 및 결제) ① 용역수수료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1.5%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5조(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매수자의 물색, 시장조사, 자료수집, 가격협상 등 갑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다.

② 을은 전속계약 체결 후 매각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 등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갑의 의무사항) ① 갑은 계약의 유효기간 내 물건의 매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을에게만 전속 위임한다.

② 갑은 계약의 유효기간 내부터 매매업무가 진행 중인 매수자와 계약기간 이후 을을 배제하여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제4조 용역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의 각종 포털사이트와 공실클럽이라는 부동산 전문사이트에 이 사건 건물의 소개내용을 올리고 피고에게 'C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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