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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가합8984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2. 11.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D(대표 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E(대표 피고 B,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태국에서 유치, 개최, 운영하는 F(이하 프로젝트라 한다) 사업에 있어서 갑이 투자를 약정함을 전제로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투자 약정 의무) 갑은 을에게 프로젝트를 위해 미화 500,000달러를 투자함을 약정한다.

투자 시 달러 통화로 투자한다.

제2조(을의 의무) 을은 갑의 투자약정을 전제로 프로젝트 있어서 사업 참여자들의 공동 이익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배당률) 갑의 투자에 대한 배당으로 을은 프로젝트의 순수익의 20%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7조(수익정산)

1. 을은 개장 후 매일 프로젝트 비용을 제한 순수익의 20%를 서면으로 정리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로컬 스태프 인건비, 유류비, 보완 관리비, 소모품비 등 일체의 운영비를 말한다.

2. 을은 2주 단위로 갑에게 배당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가.

D의 대표로 있는 원고와 E의 대표로 있는 피고 B은 2011. 6. 10. 피고 B이 태국에서 운영할 카니발사업(F,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대출약정은 2011. 6. 7.에 이루어졌다.

차용자: E 대표 피고 B 빌려주는 자: D 대표 원고

1. 대출금액: 대출원금 미화 500,000달러

2. 만기: 2011. 12. 31. 3. 이자율: 원금의 1%

4. 이자는 만기일자에 지급될 수 있다.

5. 채무불이행 시 빌려주는 자는 대출금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옵션: 기한 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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