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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47528
약정금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70,06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의 체결 제4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을(창하)’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갑(피고)’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한다.

1.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2.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승인신청업무 및 자문

3. 입주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4. 이전고시 업무 지원 및 자문

5. 기타 지원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 지원 및 자문업무

나.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등 자료작성, 업무지원 및 자문 제6조 (대여금의 상환) 갑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을에서 갑에게 기 지급된 대여금 195,8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금융권으로부터 본사업의 차입금이 갑 측에 입금이 되면 즉시 현금으로 상환한다.

제7조 (계약금액) 계약금액: 9억(900,000,000)원, 부가세별도 제8조 (용역금액 및 지급조건) ① 갑은 용역 총 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연면적 증감 시는 증감사유 발생일로부터 가감 정산하여 지급한다.

1.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인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 시공사 선정 시 계약금액의 20%인 1억 8,000만 원

3. 건축심의완료 시 계약금액의 20%인 1억 8,000만 원

4. 사업시행인가 시 계약금액의 20%인 1억 8,000만 원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계약금액의 15%인 1억 3,500만 원

6. 청산 시 계약금액의 5%인 4,500만 원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용역대가는 제1항에서 정한 단계별 용역일정에 따라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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