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8가합19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259,4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프피디 장비 및 시스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경 중국의 거래업체인 D로부터 물품 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E과 사이에 E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대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E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목적) 갑(원고를 이름, 이하 같다)의 경영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금조달(유상증자, 대출, 매출채권할인, 금융투자자문 등) 및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을(피고 회사를 이름, 이하 같다)의 재무컨설팅을 통한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 상기 목적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적정 재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며 계약 시 갑은 용역수수료를 상호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용역대금지불) 갑은 을에게 제1조에 따라 갑과 문제가 발생된 D(북경, BMDT, 충칭, 허페이) 자금 회수(공급물품대금 등, 이하 ‘이 사건 대금 회수’라 한다) 교섭의 지원행위 후 성과발생 등의 목적 달성 시 이에 따른 용역대금을 을의 지급청구 시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용역대금은 자금회수 금액의 30%로 한다.

3. 갑은 착수금으로 을에게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선급으로 지급한 착수금은 위 1항 및 2항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시 공제한다.

단, 을의 D 미수금 회수 진행이 갑 측에서 진행여부 가능성을 판단하여 지급한다.

4. 단, 편의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을 따를 수 있다.

다. E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