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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8. 04: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마이크 사용 문제로 피해자 E(42세) 및 그의 처 F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공동폭행),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이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150만 원 가중인자 : 폭력 전과(벌금형 총 3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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