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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2: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다투는데 E의 후배 피해자 B(여, 32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음에 걸리면 죽여 버린다. 내가 기억해 놨다.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벌금형 14회, 그중 폭력 관련 7회) 등 감경인자 : 자백, 비교적 가벼운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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