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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1:10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사회 후배 피해자 C(남, 3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아래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동종 벌금형 8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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