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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3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1:4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찜질방 아로마 산소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스마트폰(LG, G PRO2)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증거기록 제61쪽), 건강(결핵),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노2048. 제1심 : 징역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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