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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482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2003년) : 벌금 50만원 상해(2009년) : 벌금 70만원 상해(2016년) :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이 급하게 끼어든 것을 두고,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바,

1. 피고인 A는, 2016. 7. 25. 20: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10.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대로 인정함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범행수법 불량,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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