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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정329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1. 디자인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이 2010. 7.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디자인 등록한 ‘ 안마기 내부에 삽입되는 형상 폼’ 과 유사한 디자인의 안마기 내부 형상 폼을 사용하여 안마기 약 200개를 생산하고, 2013. 10. 23. 경부터 2013. 11. 7. 경까지 주식회사 F( 구 ‘G’ )에 위 안마기들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2005. 12. 14.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제 10 류 안마기로 하여 H로 등록한 상표 'I' 와 유사한 상표인 'J ‘를 부착한 안마기를 약 200개 제작하여, 2013. 10. 23. 경부터 2013. 11. 7. 경까지 주식회사 F( 구 ‘G’ )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자인 및 상표권 등록 유지 확인)

1. 상표 등록 원부, 고소장에 첨부된 디자인 등록 원부

1. 안마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디자인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 93 조( 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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