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0. 21. 11:0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에서 다음과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합계 214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① 주식회사 블랙 야크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0932759호) 한 ‘ 블랙 야크 (BLACK YAK)’ 상표를 부착한 상의 47점, 하의 51점, 바람막이 점퍼 8점 ②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0857295호, 전용 사용권 자 코오롱 인더스 트리 주식회사) 된 ‘ 코오롱 스포츠 (KOLON SPORT)’ 상표를 부착한 상의 34점, 하의 28점, 바람막이 점퍼 13점 ③ 네 파 주식회사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0955733호) 한 ‘ 네 파 (NEPA)’ 상의 2점, 하의 8점, 바람막이 점퍼 6점 ④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0840288호, 전용 사용권 자 데 상트 코리아 주식회사) 된 ‘ 데 상트 (DESCENTE)’ 상표를 부착한 상의 6점, 하의 5점, 바람막이 점퍼 2점 ⑤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0752663호, 전용 사용권자 주식회사 영원 아웃 도어) 된 ‘ 노스 페이스 (NORTH FACE)’ 상표를 부착한 상의 4점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블랙 야크 등 5개 회사의 상표권과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