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 소재 ‘E’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남양주시 F 소재 ‘G’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 경 위 ‘E’ 사무실에서,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현대자동차 (1990. 12. 18. 자 등록 제 208349호) 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17,325,000원 상당의 차량 번호판 보호대 45 박스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한 위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1995. 9. 18. 자 등록 제 0324114호), 쌍용 자동차 (2005. 6. 21. 자 등록 제 0622270호), 쉐보 레 (1974. 7. 24. 자 등록 제 0038199호), 르노 삼성 (2004. 10. 1. 자 등록 제 0594551호) 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88,325,000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 경 위 ‘G’ 사무실에서 차량 부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현대자동차 (1990. 12. 18. 자 등록 제 208349호) 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11,550,000원 상당의 차량 번호판 보호대 30 박스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차량 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한 위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1995. 9. 18. 자 등록 제 0324114호), 쉐보 레 (1974. 7. 24. 자 등록 제 0038199호) 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합계 30,950,000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자동차 상표 등록 원부, 기아 자동차 상표 등록 원부, 쌍용 자동차 상표 등록 원부, 쉐보 레 상표 등록 원부, 르노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