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 주)[ 변경 전 상호 : F( 주),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 주 )H에서 I 특허청에 출원번호 J로 출원하여 2011. 1. 25. 경 디자인 등록 (K, 이하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한 ‘ 천장에 매다는 등’ 을 모방한 조명기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2014. 5. 경 국내에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구 디자인 보호법 (2013. 5. 28. 법률 제 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디자인 보호법’) 제 5 조( 디자인 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 1 항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 진 형상 ㆍ 모양 ㆍ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제 1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 39 조(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 82 조( 침해 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피해자의 디자인권이 인정되는지 1)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