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 스토리( 상호 불상 )에서 위조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B으로부터 공급 받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위 카카오 스토리에서 불특정 사람들 로부터 인터넷으로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원부 제 0330235호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및 지갑,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원부 제 0070352호 및 상표 등록 원부 제 091228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및 지갑, 버버리 리 미 티 드가 대
한 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원부 제 363533호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및 코트 등 위조 상품 약 1,000점에 대한 주문을 받고, 위 B에게 총 1,067회에 걸쳐 합계 154,134,000원을 송금 [C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587회에 걸쳐 102,523,000원,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29회에 걸쳐 13,647,000원,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351회에 걸쳐 37,964,000원을 송금] 하고 위조 상품을 공급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B, E,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배송 내역서, 수록 상표
1. 거래 내역서 등, 상표 등록 원부,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각 등록 상표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