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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294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809-2 호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해자 D는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으로 ‘ 휴대용 선풍기’,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으로 ’ 휴대용 선풍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을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6. 1. 18. 경 E, 2016. 4. 11. 경 F로 각각 디자인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G에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휴대용 선풍기와 그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이 유사한 8 핀 usb 선풍기를 게시하여 8 핀 usb 선풍기 159개를 개 당 950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사이트 출력 화면, 각 디자인 등록 원부, 주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디자인 보호법 제 227조 제 1호, 제 220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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