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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82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0,864,654원 및 그 중 46,237,011원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주식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이후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160483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나.

적용법조 1)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영남저축은행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영남저축은행에 230,864,654원 및 그 중 46,237,011원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04.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2003가단160483). 2)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전인 2009. 12.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망인의 자녀 피고 D, E이 있다.

3) 피고 C, D, E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6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6.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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