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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730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영남저축은행의 대출, 담보해지, 과징금납부 1) 영남저축은행은 2011. 2. 1. C에게 2,0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가 운영하는 D의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엔티에 대한 2,413,88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양수하였으나 위 대출금 중 1,904,000,000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2) 영남저축은행은 2005. 8. 30. E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8. 29.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선의료재단 외 8개 병원이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여신한도 900,000,000원, 여신기간 2005. 8. 30.부터 2006. 8. 30.까지로 정한 할인어음대출을 실행하면서 할인어음에는 주식회사 F의 배서와 위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면서 경남 함안군 G 외 5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2006. 8.경 위 각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이미 제공된 담보 및 보증인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할인어음대출에 있어 기존의 9개 어음할인 대상병원 중 한길의료재단 밀양병원, 한길의료재단 소망병원이 제외되고 H병원과 I병원이 신규로 추가됨), E에게 할인해준 어음 중 7매 액면금 합계 500,000,000원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3 영남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들은 2007. 10. 23. 센트로토지개발 주식회사에 대구 중구 J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담보로 25,00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는데, 마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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