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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101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836,102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8. 2. 4. 선정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4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5. 4., 이자율 1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우창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

)은 위 여신거래역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위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위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 2. 22.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14억 원과 지연손해금 281,917,808원(= 14억 원 × 294/365 × 25%,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합계 1,681,917,808원이다.

3) 영남저축은행은 2009. 2. 23. E 소유의 울산 남구 G 외 1필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547,553,484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대출원금 전액과 위 지연손해금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다. 4) 한편, 영남저축은행은 E의 보통예금이자, 매각대금 공매이자 등 명목의 금원 합계 528,222원(= 2009. 2. 23.자 495,308원, 2009. 6. 19.자 882원, 2010. 12. 31.자 32,030원, 2011. 6. 17.자 2원)을 위 지연손해금 잔액과 상계하거나 위 지연손해금 잔액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피고 주식회사 태영개발,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 피고 대길금속 주식회사, A,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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