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836,102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8. 2. 4. 선정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4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8. 5. 4., 이자율 1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우창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
)은 위 여신거래역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위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위 대출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9. 2. 22.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14억 원과 지연손해금 281,917,808원(= 14억 원 × 294/365 × 25%, 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합계 1,681,917,808원이다.
3) 영남저축은행은 2009. 2. 23. E 소유의 울산 남구 G 외 1필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547,553,484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대출원금 전액과 위 지연손해금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다. 4) 한편, 영남저축은행은 E의 보통예금이자, 매각대금 공매이자 등 명목의 금원 합계 528,222원(= 2009. 2. 23.자 495,308원, 2009. 6. 19.자 882원, 2010. 12. 31.자 32,030원, 2011. 6. 17.자 2원)을 위 지연손해금 잔액과 상계하거나 위 지연손해금 잔액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피고 주식회사 태영개발,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 피고 대길금속 주식회사, A,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