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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828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5. 23. 주식회사 부민상호신용금고(이후 주식회사 부민신용금고, 주식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영남저축은행’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5. 5. 23. 접수 제37964호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영남저축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보증채무 등

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무렵부터 영남저축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 방식으로 여신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4. 8. 20.경 일반대출(여신금액 2억 8,600만 원)로 전환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만기갱신 및 기간연장을 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09. 8. 20. 영남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금액 2억 8,500만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4%, 여신기간만료일 2013. 8. 20.(이후 2013. 12. 2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4.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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