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95,3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1784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30. “피고는 주식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에게 359,295,37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2. 22.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의 상호는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종전 판결금인 359,295,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종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 11. 21.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차15949호로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가 2015. 1. 30. 1차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 사실, 원고는 2015. 2. 2. 위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1425호로 다시 지급명령 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