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9,946,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5. 22. 피고 주식회사 신평건설(이하 ‘피고 신평건설’이라 한다)에 20억 원을 변제기 2009. 5. 22.,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신평건설은 2009. 7. 1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여 2014. 1. 16. 기준 대출 잔액은 1,729,946,548원이고, 2009. 7. 17.부터 2014. 1. 16.까지 관련 법령상 지연배상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897,538,156원, 합계 3,627,484,704원(= 대출 잔액 1,729,946,548원 확정지연손해금 1,897,538,156원)이 남아 있다.
다.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30731호로 위 대출원리금 합계 3,627,484,704원 및 그 중 대출 잔액 중 일부금인 5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7,484,70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일부 청구하는 남은 나머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