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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256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2014 고단 2564)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피해자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4. 확정되어 2011. 10.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2564]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대전 유성구 E 빌딩 210호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전시 중구 F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위 현장 공사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공사현장에만 자금을 사용하여 완공한 뒤 3개월 후에 1억 5,5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전시 유성구 갑동 단독주택 건설현장에 위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전 중구 F 공사현장에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옥천군, 대전 문화동, 갑동 공사현장의 자금 사정이 모두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0.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동 농협에서 1,000만 원권 수표로 10 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3633]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대전 유성구 G 외 5 필지 소재 임야를 매입하고 관할 구청에 인허가를 득한 후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 로비 비, 관공서 판공비, 토지 주 약정금 등이 필요하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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