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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7』 피고인은 2016.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세종 시 조치원읍 세종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뇌 병변으로 지체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 남, 57세 )에게 ‘ 급하게 물건을 사야 해서 그러니 100만 원 만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39』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대지 1,653㎡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5. 7.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처 명의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8,000만원을 대출 받아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2014. 6. 3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부동산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진행 중이 던 부동산 개발 사업은 고도 제한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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