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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7] 피고인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3.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대전 유성구 소재 국군휴양소 부근 커피숍 내에서, 가스충전소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는 피해자 AL에게 “내가 대전시 서구 AM와 AN에 대하여 가스충전소 건축인허가를 내주겠으니 인허가에 드는 비용을 달라. 만일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억 7,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10,000,000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99] 피고인은 AO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7. 12: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운전자의집 식당 앞 노상을 선화교 방면에서 목척교 방면으로 그 곳 편도 1차로의 도로 옆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정상차로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측 차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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