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0. 1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하여 약 2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31』
1. 피고인은 2019. 7. 1. 03:05경 대전시 유성구 E아파트 F동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옆 후사경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쳐 수리비 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마스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리베로 차량의 운전석 옆 후사경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8경 위 E아파트 F동 3-4라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세라토 차량의 운전석 옆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864』 피고인은 2018. 8. 8.경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N 아파트 O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인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P에게 임대하던 중,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생긴 도박 빚을 갚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