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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1』 피고인은 2013.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0. 1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위하여 약 2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31』

1. 피고인은 2019. 7. 1. 03:05경 대전시 유성구 E아파트 F동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옆 후사경을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쳐 수리비 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마스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리베로 차량의 운전석 옆 후사경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8경 위 E아파트 F동 3-4라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세라토 차량의 운전석 옆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864』 피고인은 2018. 8. 8.경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N 아파트 O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인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P에게 임대하던 중,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생긴 도박 빚을 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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