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인부들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9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 안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별도의 채무가 약 9,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당시 공사대금도 제때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2015. 10.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경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공사 현장에서 외장 목수 일을 하는데 대전 유성구 지족동과 충남 금산 공사 현장에서 추석 명절 인건비로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이자 포함하여 1,7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린 별도의 채무가 약 9,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당시 공사대금도 제때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