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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33164
명의신탁해지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북구 G 대 331㎡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0, 1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단법인 H는 1971. 9. 10. 부산 북구 G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지상 점포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 현재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여 취득하고도 편의상 등기부상에는 원고가 1,516/10,000 지분, 피고 B이 296/10,000 지분, 피고 C가 2,855/10,000 지분, 피고 D이 1,700/10,000 지분, 피고 E이 250/1,000 지분, 피고 F이 13,899/123,000 지분을 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단 피고 B은 잔여지로 되어 있는 ‘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2. 판단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이 경우 등기된 어느 일방의 공유지분이 그 특정 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비율보다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부분 전부에 대한 다른 등기명의자들의 공유지분등기는 마찬가지로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타인에게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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