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그녀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몰래 확인하다가 최근 피해자 B(58 세) 과 수회 연락한 사실을 알아내고 2017. 3. 3. 00:30 경 동거 녀 행세를 하며 그녀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1:15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05 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콜 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2cm, 폭 약 3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 여기 왜 왔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현장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계획적인 범행/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