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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4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5:20 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2016. 7. 25. 피해자와 합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술로 인한 문제를 자각하고 금주를 다짐)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0):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1):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1):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1):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전력(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형부 ㆍ 처제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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