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1호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2세)이 분실한 카드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을 때 몰래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및 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과 함께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니 인생 내가 종쳐버리겠다, 너 팔아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안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개를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