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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6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인으로서, 2014. 8. 19. 15:27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주민인 피해자 D이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1층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의 11층 카드키 버튼을 망치로 깨뜨려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CCTV)의 재생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D이 위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로 하여금 11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에 카드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인으로서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카드키는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 전부터 설치하여 놓은 것으로서 D의 가족들만 거주하는 11층의 보안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 점, 피고인은 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하여 D과 대립관계에 있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드키를 손괴하는 경우 D의 가족들이 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1층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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