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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20고단138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초경 순천시 B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몰래 그곳 계단에 숨어 그 여성이 원룸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어 디지털 도어락 카드키를 등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20:23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사건 현장사진 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도어락 카드키 실제 작동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거침입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디지털 도어락 카드키까지 몰래 등록한 후 또다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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