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1. 9.경부터 연인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2012. 11.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그 알몸을 약 30초간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1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해 버릴 수 있는데 한 번 만나주면 그걸 삭제하겠다. 만나려면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자, 피고인은 “다른 여자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 동영상을 삭제해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에게 “나랑 정말로 끝내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야만 끝낼 수 있다.”는 취지로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0~25cm , 칼날 길이 약 10~1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에게 "그 동안 선물로 주었던 물건 값 23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