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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분실한 카드키 1개를 나중에 발견하였으나 이를 반환할 기회를 놓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판시 절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 당시에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원심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적은 없고,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니 인생 내가 종쳐버리겠다, 너를 팔아버리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 원심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잠시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계속적지속적으로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나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약 5분이 지난 후 때린 것이어서 강제추행의 수단이 아니었으며 강제추행에 수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서 정한 결과적가중범의 ‘치상’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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