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1. 경부 터 파주시 B 외 3 필지 임야 4,854㎡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유실수를 식재하고, 2016. 12. 말경 C 외 3 필지 임야 7,985㎡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풀을 베고 터 고르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면적 12,839㎡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말경 파주시 D 외 1 필지 임야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농지를 조성하여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 부피 54.02㎥ 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실측 평면도 및 구적도, 산림 조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