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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100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의 패소 부분과 피고 B 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자녀들의 학부형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대여내역과 같이 2011. 6. 9.부터 2013. 4. 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다만, 2012. 10. 23.자 600만 원은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교부)하여 빌려 주고, 그 중 1,08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1,720만 원(2,800만 원 - 1,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도 피고 C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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