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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045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5]
판시사항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판결요지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를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담보부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1990.3.9. 선고 89누6778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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