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689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5. 14:3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BMW 매장 앞 도로상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들어온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8.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C 등에게 합계 39,97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자차배상에 관한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11. 16. 원고 차량의 과실 20%, 피고 차량의 과실 80%로 하여 심의결정금액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한 후 차선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에서 2차로를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3차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