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12. 14: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뒤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기 직전에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왼쪽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7. 1.부터 2017. 3. 10.까지 합계 2,096,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3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선을 변경한 반면, 피고 차량은 과속을 하였고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차선 변경 전에 다른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60%에 이른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