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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376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5. 6. 18:3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마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31. A에게 수리비 69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체가 발생하자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진로변경방법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어떤 전측방주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점멸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이 전방의 차량 정체가 이어지자 방향지시등을 점멸하면서 우측의 3차로로 서서히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차로 변경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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