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각각 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택시를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4. 02:00경 서울 강동구 E 주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C(여, 50세)를 세운 다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C를 보고 택시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너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복수하겠다. 너 길거리 다니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02:0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 C를 세운 다음 '너 집에 못
가. 가만히 안
둬.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