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풍운수의 택시기사로 2014. 9. 13. 20: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 미8군 1 GATE 앞 노상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B(27세)가 “왜 먼 길로 돌아가냐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야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 내지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